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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최초 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시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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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1,251명, "지난 10년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 조건부라도 재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공사(쌍용건설)의 내부문제(법정관리)와 2년간의 코로나19로 사업진행이 정체
-시,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지난해 10월 5일에 통보해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지난 2010년1월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1,088명에서 최종 1,251명 증가되어 2014년 1월 조합변경인가가 수리됐다.

 

정자동 동신아파트 1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번지 일원 1,548세대로서 수직증축방식으로 15% 상향된 1,780세대로 계상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타개발사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리모델링후 가치상승을 목표로서 조합을 설립, 1차 안전진단, 건축도시계획심의, 2차 안전진단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이주 및 철거, 착공후 준공(사용검사)등 추진절차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이후 동신아파트 1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15년 8월 수원시에 1차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까지 리모델링 동의율 80.8%로서 ‘행위허가’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다.

 

안전진단 신청이후 시공사(쌍용건설)의 내부문제(법정관리)로 수원시에서 산출한 안전진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현재는 수원시로부터 몇차례에 걸친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추진 및 운영정상화를 요청받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정상화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문서로서 읍소하였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3조를 사유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지난해 10월 5일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박대훈(53세)조합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자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기각될 경우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1,251명은 지난 10년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처분한 동신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조건부라도 재결되어야 함으로 1,251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긴급함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2년 심의 일정이 1월10일(월)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고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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