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당시 지휘관 강감찬 함장(대령 방수철) 부장(중령(진) 김상훈) - 규정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 해군 선임병사들, “정 일병, 꿀을 빨고 있네.”,“신의 자식이다.”라며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
- 강감찬함장, 정일병 피해 호소 있었지만 피-가해자 분리도 않고 20일이나 배에 방치
- 해군 병사들, 각자 스마트폰 있어도 갑질 예방에는 소용없어
- 군대는 전체주의 사회이기에 고질병이 없을수는 없어
- 학사OCS 예비역 대위, 해군 현역시절 생각하면 해사출신 선배장교의
부조리에 지금도 치가 떨리는 차별이 생각난다
- 해군간부 월급 등 최악이라 다들 기피해... 최근 위관장교 지원율 하락. 해군 인력 지금도 너무 부족해
해군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은 정OO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였다.
사망 이후 해군 3함대사령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6월 27일 자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故 정 일병은 2020년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월 1일 자로 강감찬함에 배속되었다. 정 일병은 해군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전입 이후 부장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사촌들에게도 해군 입대를 권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고 카톡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입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 11일, 정 일병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 정 일병은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아버지 간호를 위해 2월 25일까지 2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다.
정 일병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25일 부대로 복귀하였다. 복귀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라 3월 9일까지 격리되었다.
선임병들은 돌아온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 간호를 하고 온 사정을 잘 알면서도 “꿀을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 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일병이 승조원실(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청원휴가를 나갔던 정 일병은 복귀 후에도 사실상 신병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임병들은 이를 그냥 두고보지 않았다. 정 일병은 갑판병이었는데, 3월 16일 근무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일어나자 이들은 다시 밀쳐서 넘어뜨렸다.
정 일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이들은 “뒤져버려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망 이후 승조원실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 일병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고, 선임병들이 정 일병을 앉혀놓고 갈구거나 욕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밀쳐서 앉히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 일병은 3월 16일 밤 8시 30분 경, 함장(대령 방수철)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임병들의 폭행, 폭언을 신고하였고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승조원실을 이동하고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당번병으로 변경하기만 했다.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정 일병은 3월 23일에 부장(중령(진) 김상훈)과 주임원사에게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가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시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4일 해양의료원에 진료를 보러 갔으나 진료 인원 초과로 민간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 3월 25일에는 병영생활상담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3월 26일 밤 11시 경, 가해자들과 계속 한 배에서 지내던 정 일병은 자해시도를 하다 함장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장, 부장, 주임원사가 정박 중인 배로 돌아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함장은 27일 새벽 1시 경 정 일병에게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가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하게 하였다.
바다로 출항하여 일정기간 승조원들끼리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해군의 특성 상, 후임인 피해자와 선임인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자리에 불러 사과시킨 것은 엄연한 2차가해로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언에 대한 조사, 징계 후속 조치가 없었던것도 큰 문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함장 등 지휘관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정 일병은 3월 16일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에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한다.
전입 직후 강감찬함 부장으로부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은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주요 수사 대상자인 함장과 부장을 '배가 돌아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가족에게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입대 전 자해 시도 등이 식별됐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일병은 살기 위해 여러 차례 지휘관에게 'SOS'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 일병을 방치했다"며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 간부들은 조만간 국내에 복귀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