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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화성시 6급 공무원의 폭언과 협박…정명근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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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법 알아"

-폭언과 협박성 언사를 퍼부어, 교권 침해 논란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답변이 절실히 요구

(시사미래신문)

 

지난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하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조퇴하러 온 자녀를 인솔한 교사 B씨에게 폭언과 협박성 언사를 퍼부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A씨의 언행이 언론에서 공론화되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시민 여론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조퇴하는 상황에서 B씨가 휴대전화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학교 방문 시 필수인 방문록 작성 안내에 따르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그는, B씨가 “바쁘다”며 정리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수첩과 펜을 힘껏 던지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충격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나와, 학교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휴가를 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복귀 직후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자제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렸으나, 해당 글이 A씨의 불만을 다시 자극했고, 그는 그 날에 또다시 학교를 찾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성시민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7월 16일 기준,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 올라온 ‘자녀 담임 교사를 향한 시청 공무원 폭언 진상 조사’ 청원 글은 1,338명의 공감을 얻어, 시장의 공식 답변 기준인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명근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답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언행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화성시 역시 자체 감사를 포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민원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교권을 위협하고, 공개적으로 협박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낼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사건 당사자가 여전히 공직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공직사회의 품위를 지킬 책임이 있는 시장에게도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과 향후 조치 계획,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예방·재발 방지 대책을 시의회와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법과 절차를 넘어 인권과 교권에 대한 존중은 지자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일은 “공직자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 된 권위와 책임 의식이 결여되면, 공권력은 갑질이 되고 교권은 곧 인권의 문제”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는 이번 사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청원 시민과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사안이 단지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화성특례시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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