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김○○ 강사에 대하여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