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임금체불 ②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