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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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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제3자 제공이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3자를 유형화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의 결정 기준을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셋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책임 하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넷째, 모바일 앱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의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수차례 스크롤 다운이 필요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첫 화면 외에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영역’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다섯째,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관련 기준을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보다 명확히 했다. 특히,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 등 정보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설정 방식도 현행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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