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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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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ㆍ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시사미래신문)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 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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