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