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출장소 상가건물- 현재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월세 6천만원에 2년계약 사용중
-화성시민들 혈세낭비라고 아우성
-동탄출장소 상가건물 행정처분에 상가임대주들의 거센 반발
-임대주측 - 2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어
-추후 시측에서 대납 해 준다 해도 시민들의 세금이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 10월 22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대주들과 간담회 예정
화성시 동탄출장소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대두 되면서 향후 임대주측과 시측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 통탄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출장소 업무를 보고 있는 라스폴레스건물은 2층, 3층,6층 등 15개실이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화성시가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 사용 해 온 것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동탄출장소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억5천만원, 월 6천만원에 임차계약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용 한 것이 알려져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화성시측은 현행법 적용이 용도변경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임대주측에 부과하게 돼 있어 조만간 임대주측을 상대로 2차례의 시정명령을 한 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상가 주민들은 “당초 화성시측이 법규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막상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주측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혹시라도 추후 시측에서 임대주를 대신해 이행강제금을 대납 해 준다 해도 시민들의 세금이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며 화성시의 부실한 행정을 지적했다.
당시 화성시 회계과측과 계약을 맺었던 A부동산 사무실측은 “화성시 담당공무원 2~3명이 찾아와 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연히 행정관서의 현직 담당자들이라 법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용도문제 등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대주들과 벌과금 문제가 불거지자 당황한 화성시측은 임시방편으로 오는 22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대주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일 간담회에서 의견 결렬로 다툼이 발생한다면 갈등의 파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