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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민주당 시의원들의 독단적 강행 처리 강력 비판...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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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들, "원 구성 합의문 대로 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장 선출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로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번의 정회를 거듭하며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한 상태로 후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의원간 상호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이 공고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는 6월 27일 1일간 진행하며,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이 부의 안건으로 공고되었다. 해당 공고에 따라 27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4번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분에 회의가 속개되고 장철규 의원은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장 선거의 건’과 ‘부의장 선거의 건’으로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의안을 쪼개는 형태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의원은 “의사일정의 변경은 안건의 추가와 순서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의안을 사과 쪼개듯 반으로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날 의사일정의 안건추가 및 순서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의 범위는 안건추가와 순서변경이지만, 하나의 안건을 둘로 나누는 형태의 의사일정의 변경안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3명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과 쪼개진 ‘의장 선거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김경희 의장은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의원은 “화성시 의장은 회의 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비민주적인 절차라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파괴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의회 규칙 제13조(회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기의 연장은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종복 의원은 화성시의회 사무국 김세훈 의사팀장이 오후 5시 36분에 단체대화방을 통해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제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2024. 6. 28.(금) 10:00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한 및 절차를 재 안내 한 것에 대해 “이미 민주당에서 (부의장을) 내정해 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종복 의원은 “지금 화성시는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픔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까짓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화성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올바른 절차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화성시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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