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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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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심의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엔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여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하여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여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되어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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