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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남 지도위원<국민권익위 민원 접수: 화성시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허가는 하자가 있고 위법이므로 중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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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시행사의 변경안 허가가 공동위원회가 시행사에 요구한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 마련" 조건 미충족 및 사전협상조정위원회의 공공기여량 산정 문제 등 절차상 하자와 계약 조건 위반 등 위법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주민공청회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대관을 방해, 지연하고, 주민공청회에 불참하고, 공청회 이전에 허가를 강행할 경우 정명근 화성시장뿐만 아니라 신도시조성과 공무원들, 사전협상조정위원회 위원들, 공동위원회 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민형사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허가시 변경안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허가 취소 행정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등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적 성격의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메타2단계 복합사업 부지는 2006년, LH공사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분양한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약속된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오피스텔 변경에 반대합니다. 저 역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합니다. 화성시가 주민 동의없이 공청회 이전에 오피스텔 허가를 강행할 경우, 당장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상 상황이므로 기존안으로 신속히 되돌리기 위해 허가 취소 및 민형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안을 지키고, 동탄신도시를 영구적으로 망가뜨릴 오피스텔 변경 허가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원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했던 주복대안(공공기여량 25%, 화성시법원등기소, 세무서 유치)은 화성시와 시행사의 공청회 불참 통보 등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중재를 취소하며, 오직 2018년 시행사가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기존안대로 현대백화점이 신속히 입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화성미래전략연구원 메타2단계 주민공청회는 10월중 늦어도 11월중 개최할 것입니다.

 

화성시의 복합문화센터 대관 업무 계속 방해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청구 및 화성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금 화성시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디라도 달려 가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는 화성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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