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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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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최초의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의(resolution)

 

(시사미래신문)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5.31-6.9, 런던)는 현지시간 5.31일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이번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는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금일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금번 북한의 소위‘위성’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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