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이다 같은 판결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있다. 그나마 이 나라의 법치가 대법원을 통해 체면이 유지되게 되었다.
반면에 좌파․ 종북, 종중 세력들은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하는 수준의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이 분리된 민주공화국이다.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이용해 3권을 장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다. 상고된 사건에 대하여 법리해석 및 적용이 하자가 없는지? 범죄자에 대한 심판을 올바르게 판단 적용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곳이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의 막말처럼 대선에 개입한 사건인가?
과연 지금 누가 대선에 개입해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가?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처럼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앞다투어 대법원을 비하하고 또 탄핵괴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후안무치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가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 했는가! 참으로 심기불편한 용어이다.
국민의 대표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다른 이야기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패막이를 이해 앞다투어 험한말을 쏟아내 이 후보에게 점수를 얻으면 차기 대선에서 대권을 잡으면 후하게 한자리 얻을까 하는 심사로 양심과 도덕도 내 팽게치고 벌이는 광란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수 년간 한사람의 전과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등 어느 부분에서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네 편, 내 편 이념논쟁만 있을 뿐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녕 대한민국인가?
허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다 드디어 5.1 대법원 선고를 접하면서 이제야 할 수 있는 한 마디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