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1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고등학교(교장 유동환) 학생자치회장을 비롯한 재학생과 교직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굣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학생들은 ▲인근 공터를 지자체가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보행로를 분리할 것 ▲주차 구획선을 명확히 그려 불법 주정차를 막고,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할 것 등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방안, 일방통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학교 내 주차장 조성 및 개방을 통한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의원들과 학생들 사이에 자유롭게 오갔다. 안정열 의장은 “거주지 주민들의 교통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율적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지급 중지·환수조치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관실 의원은 “불 꺼진 골목과 임대 현수막이 붙은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며,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관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선심이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에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최승혁 의원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였다”며“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성시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과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등 기후재난 대응을 이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대책을 법적으로 보완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폭염·한파 전담 TF 구성․운영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지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최호섭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시 차원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안성시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보답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에 앞장서며, 고령사회에 필요한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