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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산후조리 받으세요" 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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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에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가 각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모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각 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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