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5.9℃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사회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URL복사

2023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하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22.5~11월)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후 발표한다.(’23.1분기)


②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23)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확장형 기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됐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폐지·축소하여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55억 원, 17개 시·도)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22. 1,263명 → ’23. 1,563명, +300명)을 확대하고 후견활동비용(’22. 15만 원 → ’23. 20만 원)을 인상하며,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 상담(’22. 567명 → ’23. 1,000명, 월 16만 원), 부모교육(’23. 1만 3,000명 → ’23. 1만 5,000명), 가족휴식(’22. 1만 1,000명 → ’23. 1만 4,000명)을 확대한다.


③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22년 시간당 1만 6,800원(단가 1만 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23년부터 1만 8,570원(단가 1만 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④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 연구*(’22.8~11월)를 통해 개발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로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2022년 대비 1만 5,68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2022년 4만 원에서 50% 인상된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00명 확대하여 2023년 2만 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직무유형 4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과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773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신축 9개소, 증축 7개소 등 총 192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⑥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장애인건강과 신설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재활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치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22. 7개소 → ’23. 15개소)하여 지속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22. 22개소 → ’23. 30개소)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2. 10개소 → ’23.12개소)한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을 확대(’22. 36개 → ’23. 38개)하고, 시장가를 반영하여 기립훈련기 지원기준액을 인상(’22. 150만 원 → ’23. 170만 원)한다.


⑦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민간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대형마트·영화관 등)하고, 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과제를 관련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