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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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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원 임채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임 의원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1 치뤄진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12월2일 00시에 끝나는데 보름도 남지 않은 이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거를 관장하는 화성시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아 항의방문하였지만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는데 죄명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주지도 않고 고지의무가 없다며 일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강력항의하니 구두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말해주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두가지가 의심된다고 했다. 첫 번째는 최근 이태원참사로 윤석열대통령 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화성에서도 예외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추진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때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후보 유세사회자로 활동한 자신이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면서 지난 2월에도 댓글조작혐의로 고발당한적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번째는 선거후 선거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자신을 망신주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어찌되었든 고발을 당했으니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당하게 처벌 받겠다. 조사도 조사지만 그 목적과 배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선거때만되면 한탕하려는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고발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혐의없음이 밝혀지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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