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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현역 군인들 왜 이러나? 최근 '50일 동안 23명 사망'충격 ...육군 11명, 해군 5명, 공군 5명, 해병대 1명 등...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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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자살‧총기사망 등 4건은 조사 중

-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은 진정이나 언론 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시사미래신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윤 일병 사건’ 8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출범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발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실무조직도 설치했다. 인권위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국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군 사망·성폭력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 구축 ▲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해온 박찬운 위원이 맡았다. 박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반성 없는 국방부 반대로 무산되어온 출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윤 일병의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가인권위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훈련소 인분 사건 및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이른바 ‘군 옴부즈맨’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긴 시간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국방부의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인권법’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꿔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명칭들이 ‘군대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식의 반감만을 드러내면서, 군 내 권리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어째서 폭력과 은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 등을 겪고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숱한 군인들의 죽음 끝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계를 안은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외되는 등 권한이 입법 초반 기획에 비해 축소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서 3일 전 부대장에게 통보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에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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