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8월19일 현재까지
50일 동안 23건의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7월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이 중 4건의 유가족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건이다.
이 중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돌연)사 6건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소속은 △한미연합사 1건 △육군 11건 △해군 5건 △공군 5건 △해병대 1건 등이고, 계급은 △병사 5건 △부사관 13건 △장교 3건 △군무원 2건이다.
7월에만 17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일과 6일에는 한미연합사 장교와 공군 부사관이 각각 자살했다.
7일에는 육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11일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4일에는 해군 병사가 익사했고, 같은 날 또 다른 해군 장교는 국외 출장 중 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육군에선 부사관이 병사했다.
16일 해병대 병사(익사), 17일 공군 부사관(병사)이 사망한데 이어, 19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육군 병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루 뒤인 20일 해군 군무원은 폐렴으로 병사했다.
21일 육군 병사가 목을 매 사망한데 이어 25일에는 육군 부사관까지 목을 매 숨졌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부사관은 훈련 중 사망했다.
29일에는 공군 장교가 추락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해군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숨졌다.
8월1일에는 해군 부사관이 목을 매 자살했고, 4일 육군 병사(추락사), 육군 부사관(병사)가 사망했다.
9일 공군 부사관이 총기사망했고, 13일 육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에는 육군 군무원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인권조사과는 이들 사건 중 유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7월6일 공군 부사관 자살 △19일 공군 부사관 자살 △21일 육군 병사 자살 △8월9일 공군 부사관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유가족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윤 일병 사건’ 8년 만에 군인권보호관 출범
한편,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1일 개정법 시행으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발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군인권조사과·군인권협력지원과 등 실무조직도 설치했다. 인권위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국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군 사망·성폭력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 구축 ▲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해온 박찬운 위원이 맡았다. 박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반성 없는 국방부 반대로 무산되어온 출범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끝에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8년만의 일이다.
윤 일병의 사건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19대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으며 국가인권위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훈련소 인분 사건 및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이른바 ‘군 옴부즈맨’이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긴 시간 진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국방부의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군 인권법’을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꿔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명칭들이 ‘군대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식의 반감만을 드러내면서, 군 내 권리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어째서 폭력과 은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 등을 겪고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숱한 군인들의 죽음 끝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계를 안은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제외되는 등 권한이 입법 초반 기획에 비해 축소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에 방문하기 위해서 3일 전 부대장에게 통보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에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