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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화성시 박진섭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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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박진섭 시의원님께!

먼저 6.1지방선거에서 화성시 시의원에 당선되어 시민의 일꾼으로 선택되심에 축하드립니다.

교통, 문화, 교육 등 동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대표 도농복합도시가 의원님의 지역구입니다. 귀한 일군으로 선택하신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늘 잊지마시고 막힌 담을 헐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하며 창의적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지역현안】

1. 교육인프라, 교통정책 미흡

① 교육의 경쟁력

 

화성의 미래?

교육은 100년지대개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진의 장을 마련해 주고 도전을 꿈꾸고 실현하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핵심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있는 인성(人性) 위에 개인별 적성(適性)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치열한 학업(學業)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올바른 인성함양, 중학교는 적성에 맞는 진로설정, 고등학교는 경쟁력있는 학업성취가 중요합니다.

 

학업경쟁력의 객관적 지표인 명문대학 진학은 어느 정도일까?

 

각 고등학교 별 명문대학 진학수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일명 SKY대학의 경우 화성시 전체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가 두 세손가락에 꼽힐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게 주어지는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제도로 합격한 학생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른지역은 어떠할까?

 

현재 경기도 내 일반고교 중 전국 고등학교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고와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서고입니다.

 

화성고는 2022학년도 신입생으로 9개 학급, 28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진학성과를 보면

서울대 17, 연세대 32, 고려대 39명, 의대/치대/한의 51명, KAIST/포항공대 26명 등입니다.

 

양서고는 2022학년도 신입생으로 7개 학급, 196명을 모집하고 있다(양평지역 특별전형 56명 포함)

2021학년도 대학진학성과를 보면

서울대 11, 연세대 20, 고려대 24명, 의대/치대/한의 15명, KAIST/포항공대 14명 등입니다.

 

위의 객관적 사실만 볼 때 화성교육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학업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화성고, 양서고가 탁월한 학업성과를 거두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학교 모두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이며 내실있는「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고와 양서고의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벤치마킹하면 동탄, 병점, 봉담도 명문고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학업경쟁력 전국 제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화성고나 양서고와 같은 명문고를 육성해서 화성의 인재들이 화성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합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화성교육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어야 합니다.

 

② 거북이 교통정책

 

▸현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들의 배차간격이 들쭉날쭉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음. 정한 시간에 규칙대로 운행되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다보니 어느 때에는 2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배차간격 – 타시도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배차간격의 조정이 요구됨

▸봉담IC, JC 진입로 바닥색깔 페인트 확실하게 구분하여 도색 필요함(과천방향과 동탄방향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2. 복지, 다문화가정

▸서부지역에 속한 병점, 봉담지역에는 의외로 농가들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노인층이 많이 거주한다. 따라서 타 지역 대비 빈곤층이 많으며 노약자와 다문화 가정 또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르는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동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이미 학부모가 된 세대들도 상당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을 매년 정해진 가족 수만큼 공식화 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배려해 주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학업과 또래친구들과의 교제 등에 문제점을 해소 시켜 주어야 합니다.

3. 문화, 청년인재 발굴,지원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의 주역들을 발굴하자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이 꿈을 꾸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청소년들의 관심분야를 크게 육성, 보호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전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기성세대들이 준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이용에 따른 개선사항 등 청소년과 관련해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정책 전반에 대한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해 청소년의 정책적 관심 고양과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질적 판단기준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시선으로 곱지 않게 여겼던 청소년 문화 즉,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재능 발견을 위해 댄스, 밴드, 요리, 연극, 농구 등 동아리 활동과 진로탐색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문화거리 조성, 인라인 연습장 등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수한 인사(人士)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ㆍ박물관ㆍ공원ㆍ미술관ㆍ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혜택을 받도록 만 9~18세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행정기관의 봉사정신 결여

▸ 불법현수막 철거 알바ㅡ과태료 부과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므로 인한 시미들의 불편(운전자 시야방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의무를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아이디어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절기 제설작업 미비

폭설이 쏟아진 날 동부지역은 오전 7-8시 정도면 대로변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도로까지 제설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서부지역, 특히 봉담에서 향남방향의 주 도로인 43번 국도조차 오전 11시가 넘어야 정상 통행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당시 읍장이었던 원○○씨의 주장은 봉담읍에 배정된 제설차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변명했는데 이후 수 년이 지난 2021년 동절기에도 별반 개선된 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금년 동절기부터라도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화성시청 공무원(세정2과)의 독단적인 세정행정에 대한 사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화성시 명예훼손과 시장의 명예를 실추한 행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법 때문에 성과나 실적을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막가파식 독단주의적 행정에 시민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388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8,154,390원, 지방교육세 9,185,030원, 농어촌특별세 4,601,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여름과 겨울에 개최되는 수련회 등 종교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여름과 겨울에 개최되는 수련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여 종교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수도를 연결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상태나 사용 빈도를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난방 시설을 갖추거나 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 행 사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교 단상과 예 배의자 등 종교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여름과 겨울에 반복적으로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가 증명하여 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종교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판결문 내용은 화성시 봉담읍 소재 은혜와진리교회가 화성시 세정2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의재기 및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탕주의에 만연된 공무원의 횡포에 맞서 결국은 승소하게 된 내용을 참고로 정리했습니다.

화성시청 공무원의 독단적이고 한탕주의적인 발상의 행정이 세정2과 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철밥통 공무원의 횡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지역현안을 박진섭 의원님의 향후 의정활동에 동력을 드리기 위해 건의사항 겸 민원을 재기하는 바입니다.

민원사항마다 100% 만족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수고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의원님의 대민 봉사 차원의 의정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2022. 6.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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