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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호민관 무료 법률상담 운영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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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민호민관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월·화요일은 생활법률상담을,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은 신청인이 시흥시청 내 시민호민관을 방문해 법률상담관과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면담할 수 있다.

시민호민관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변호사를 이용하면 된다.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동네 변호사는 방문 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전화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사·가사·형사 등 생활법률과 부동산 매매·등기·임대차 계약, 국세·지방세 등 세무 관계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약 문의는 시흥시청 호민관실 내 법률상담실(031-310-29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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