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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시설 등에 완화된 방역기준 적용”...일상회복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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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접종 상관없이 수도권 10명·그외 12명
-접종 미완료자들, 식당·카페에선 최대 4명까지만
-유흥·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사미래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1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발표한 이행계획 초안에는, 종교활동에 대해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며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어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시설에 따라서 1~2주 간의 계도기간을 주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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