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최종 의결했다.
문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2.24일, 대통령)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