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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 천안함전우회 측, 경찰에 강력 반발..."천안함 피격사건. 경찰이 편향적 시각으로 수사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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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도 인정한 사건...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

'천안함 폭침' 부정한 유튜버 정 모 씨 명예훼손 인정하지 안한 경찰

(시사미래신문)

 

 

  경찰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고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을 한 데 대해 천안함전우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최원일 전(前) 천안함 함장(예비역 해군대령) 등을 지칭해 욕설을 하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함의 도발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정 모 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최 전 함장 등 천안함전우회 관계자 일동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정 씨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 “병X같은 새X” “패잔병” 등의 표현을 한 정 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정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정 씨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당해 침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최 전 함장 등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없다고 판단하고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서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침몰’이라고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청장의 해명과 사과를 경찰 측에 요구했다.

 

 

천안함전우회 역시 “경찰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천안함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故) 민평기 상사의 유족인 민광기 씨도 “경찰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천안함 용사(勇士)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표명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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