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지난 18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급여 부당환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노카페와 복지시설에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연락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 같다”며 중간에 조금 빨리 간 날이 있는데, 근무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의 급여 환수요구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냐”며 질의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관리주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것을 확인한 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다”며 “(수행기관에서) 환수 요구한 것에 대해 시간단위로, 제대로 환수 요구를 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