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