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1년 엄교섭 경기도의원 도정 인터뷰 영상
(시사미래신문) 세종소방본부가 2일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했다. 긴급구조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재난현장 지휘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본부, 세종시경비단 등 군부대와 세종경찰청, 한국가스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시 보건소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90여 명의 인력과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땅 꺼짐 사고와 안개 등으로 인한 30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차량 추락, 탱크로리 파손, 전기차 화재 등 복합 재난에서의 긴급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땅 꺼짐 사고 인명구조 ▲가스 누출 차단 ▲다수사상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환자 분류 및 병원 이송 등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졌다. 내빈 초청이나 별도의 해설자 없이 돌발 상황과 긴박한 메시지가 수시로 부여되는 등 제한 없는 실제 상황의 연출로 훈련은 2시간 이상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귀옥 위원장은 6월 2일 선학체육관에 설치된 연수구 개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설비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장은 투표지분류기 최종모의시험 및 봉인상황을 점검하고 개표소 내 질서 유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된 CCTV 등 녹화시설을 살펴보며, 개표 과정 전반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장은 현장점검 후 “개표는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이자, 선거의 신뢰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슬 의원은 지난 해 6월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청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하여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리시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일선에서 돕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해당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