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법률 적용 관계)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폐교 활용 절차)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 교환, 양여)이 있으며 각 방법별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