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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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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평가한다.

 

첫째,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목숨도 건다.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입장 바꿔봐라.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

셋째,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다.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

이번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p.s. 교장선생님 돌아오시면, 힘없는 학생들 괴롭힌 ‘일진들’은 바로 퇴학이다. 자기 비리 감추려고 교감선생님까지 몰아내려 선동했던 ‘비위 교사’도 즉시 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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