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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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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초등·특수학생의 안전을 위한 부처 협업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마련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상정한다.

 

'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교육부 주관) '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를 구체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교육부 주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천여 명)하여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며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특허청 주관) '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을 함양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실시와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실시한다.

 

 

'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농식품부 주관) '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및 직장인·고령자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 교육을 확대하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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