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되어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