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3월 4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서산시, 농협은행과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농협은행 송연광 서산시지부장,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이 참석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산시는 1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기간(10년) 동안 2.5% 이자지원을, 농협은행은 1억 원 출연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충남신보는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현재 서산시 개인택시 면허거래가격(약 2억 원)을 고려하여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6개월MOR 변동금리(3.4일 2.88%)+2.0% 이내에서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서산시의 2.5% 이자 지원이 적용되어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현재 기준 2.38% 이내)로 지원된다.
충남신보 보증료는 최대 연 0.8%로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 농협은행, 충남신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만큼 이 협약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신보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협약보증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까운 충남신보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및 「보증드림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