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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건축물 지방세 탈루 적발 … 24억 원 세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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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 조사
- 무허가 공장 등 총 2,143건 적발, 지방세 24억 원 추징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천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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