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소장 또는 준장이 맡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등 5개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고 전투와 행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맡아온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