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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제주도 하늘길 넓어지고 항공 안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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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예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주요 시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5조원이다.

 

② (친환경 공항)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③ (추가 확장 고려)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 · 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 · 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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