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