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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공정한 인사운영과 전문 인재 확보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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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의회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전체 440명의 사무처 직원 중 213명(48.4%)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내용 중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객관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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