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및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각각 6월 19일, 20일 세계적 혁신도시 서울의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했으며,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➊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방안, ➋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➌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를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➊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모색'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이번 청장회의를 통해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선진 5대 특허청(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근, 선진 5대 특허청(IP5)은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선진 5대 특허청(IP5) 협력비전에 명시됨으로써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중요 협력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협력지침(Guidelin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주도하여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되어, 특허청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여, 선진 5대 특허청(IP5)과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➋국제적(글로벌)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한편,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선진 5대 특허청(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국제적(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고,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 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 미, 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들의 사전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➌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논의'
선진 5대 특허청(IP5)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특허청의 주도로 제14차 청장회의(2021년)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인공지능(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23. 10)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선진 5대 특허청(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되어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세계적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적(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