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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시설?...점용허가 대상시설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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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초소의 도로 점용허가 위해 허가 대상시설로 규정...조례 개정 추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해야만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자율방범대는 718개, 연합대 56개 조직이 신고되어 총 인원 약 1만 5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00여개가 넘는 자율방법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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