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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수납에 대하여 기업 활성화를 통한 납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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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실 2023년 결산 중 미수납액 33억 2,322 만원 해결 주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하여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 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하여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년 2 회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여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실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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