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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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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주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금번 행정예고는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작성 → ⑤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① ~ ④ 관련 내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⑤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다.

 

시정방안 제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독과점 우려가 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예고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를 열어 기업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빠르게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상의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위와 같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신속해진다(fast-track).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의결기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이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고, 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가능성 높은 시정조치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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