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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북한 열병식, 한국군 신형전투복을 복제한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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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군수품 불법 거래, 여전히 ‘성행’

- 2018~2023년 8월까지 총 1,644건 단속, 단속금액 9억3천만 원 넘어

- 온라인상 불법 거래 1,382건(84%) 대부분 차지

- 거래 금지 문구 안내 등 국민 대상 홍보·교육 더욱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2018~2023년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644건, 단속금액은 9억3천만 원 이상으로 여전히 부정군수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65건으로 군수품 불법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84%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군수품 불법 거래는 2018년 455건, 2019년 327건, 2020년 168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248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 8월까지 99건으로 이미 2021년 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방부가 ▲현역 장병과 예비군 대상 불용 군복류 처리지침 교육 강화 ▲군·경찰 합동 단속 ▲의류 수거함 내 군복 회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를 통해 민간인이 군복, 전투화 등을 판매한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군수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전투복을 복제한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전역 후에 본인이 입던 군복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상품을 등록할 때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구 분

’18

’19

’20

’21

22

’23

(8 31. 기준)

단속

()

1,644

513

403

211

123

265

129

ON-LINE

(사이버단속)

1,382

455

327

168

85

248

99

OFF-LINE

(현장단속)

262

58

76

43

38

17

30

단속실적

(금액)

93,122만원

19,920만원

1121만원

9,629만원

23,729만원

16,970만원

12,753만원

사법조치

()

* 경찰고발

1,165

464

355

150

68

96

32

 

 

<붙임 2>

22.8월경 인터넷으로 유사군복(전투모 등)을 판매하던 민간업체 적발 경찰고발조치

23.57월경 인터넷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신형전투화 판매 행위 단속 및 경찰고발 조치

23.4월경 인터넷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모포 판매 행위 단속 및 경찰고발 조치

’23.13월경 인터넷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신형전투복 판매 행위 단속 및 경찰고발 조치

’22. 10월경 무허가 군장점에서 유사군복(베레모, 전투모 등) 판매 행위 단속 및 경찰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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