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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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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문경고/120명 혐의없음, 일부 플랫폼 운영방식 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이는 기존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 즉, ① '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2. 5.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 ②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22, 5. 불기소, ’23. 2. 항고기각), ③ 대한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23. 4. 과징금 부과 등)과는 구별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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