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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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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사미래신문)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6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가운데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이병하 의원은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공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위탁사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과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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