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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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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 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시사미래신문)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됐다.


둘째,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개정령안에 마련했다.


(시설기준) 보호실 · 격리실 · 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등


(운영기준) 공격성이 있는 동물 · 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


다만,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2025년 4월 26일까지)을 부여했다.


셋째,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개정령안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시설 내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곳으로 구체화하여 동물학대 방지 효과 등을 높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령안에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이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임수의사 도입대상·자격 등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사육 관리,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격 기준으로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했다.


여섯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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