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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8세까지 지급…만7세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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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단,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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