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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뺀 TV 토론회 방송 안 돼"...가처분 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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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방송 3사(社)를 대상으로한  지상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양자(兩者) 텔레비전 대선 토론을 금지해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대선 후보 토론회 방송은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法定) 토론회와 달리,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형식과 참가자 선정 등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며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행(現行) 공직선거법은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직전 총선에서 6.79%를 기록했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평균 13%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며 이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철수 후보가 빠진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토론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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