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69,572건, 약 115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 등)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방식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ARS(142211), 전국 은행 ATM(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