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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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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1리 교동회관(마을회관)은 지난 2002년 증축된 이래 2012년경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근 2년전부터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상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후, 2002년. 기존회관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지면적으로 확장하고,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2012년경 불법 증축된 건축물은 샌드위치판넬구조고 증축된 평슬라브 옥상에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이다.

 

한편, 수년동안 불법증축된 건축물인지 모르던 마을주민 A씨(여 65세)는 관련내용을 알고 있는듯 “어떻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버젓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주택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철거명령 또는 벌금을 물리면서 공공건물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인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건축물인 마을회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수년째 방치된 사유와 그간 항공사진등 분석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 및 강제철거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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