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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시작. 18개 시·군 3만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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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210명
- 1인당 월 1~4회, 최대 12개월 간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주문 시 자부담 20% 결제 조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부천, 남양주, 안성, 성남, 시흥, 안양, 고양, 의정부, 하남, 구리, 양평, 연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210명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7,107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시·군 사업 참여 시점부터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주문은 두레생협몰(https://www.ecoop.or.kr/pwfood/), 한살림임산부꾸러미(http://shop.hansalim.or.kr/om/pw/pw_main.do) 등 지정된 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주문 시 자부담 금액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이다.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안산, 김포, 과천, 의왕, 광명, 군포, 오산, 광주,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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